[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송송커플'로 알려진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며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KBS2 '태양의 후예'로 만나 2017년 10월 결혼했다.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
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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