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송송커플'로 알려진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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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며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KBS2 '태양의 후예'로 만나 2017년 10월 결혼했다.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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