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33개 정부 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수록한 책자가 발간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 사항 등이 수록된다.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3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했다. 부처별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이다.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 증권 제도 전면 시행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 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는 강화된다.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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