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배우이자 아이돌 그룹 JYJ 전 멤버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오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박유천은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와 함께 올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서울 용산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된 바 있다.

앞서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마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박유천은 구속된 지 약 2달 만에 석방됐다. 박유천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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