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파행이 장기간 지속되던 지난해 5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의 4월 세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했다. 정 의장이 ‘부끄럽다’고 지적한 지난해 1~5월 국회 본회의 처리의안은 968건. 올해 같은 기간에는 절반가량 줄어든 445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텅 비어있는 국회. (사진=김혜선 기자)
지난달 17일 국회파행 장기화로 텅 비어있는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혜선 기자)

계속된 식물국회에 국회에서도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속속들이 발의됐다. 지난 4월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매달 2회 이상 정례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소위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일부 회수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임시회와 정기회가 지연될 경우 10일 이내로 지연 시 정당 경상보조금 10%를, 10일 이상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는 20%, 30일 이상은 25%까지 감액할 수 있다. 대표 발의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회의록에 산회 사유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회의록에 산회이유를 명시해 국회 회의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법안을 간사 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상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비반납운동 법제화 가능할까

이 중에서 주목을 받는 법안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반쪽국회 방지법’이다. 지난달 24일 박 의원은 특정 정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세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월급’인 세비를 아예 주지 말자는 것인데, 정세균 전 의장의 ‘세비반납’을 법으로 강제한 셈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 달 1일 임시회’ 집회일을 강제화했다. 2월․4월․6월에는 1일, 8월 15일과 12월 10일을 명시해 국회를 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은 의원외교와 정부 등 휴가 기간도 겹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름정도 해왔다. 9월 1일에는 정기회가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 30일이 아닌 15일로 규정했다”며 “12월은 정기회가 9월 1일로부터 100일간이기 때문에 1일부터 시작할 수 없고 정기회 끝난 후 바로 개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원래 의무규정은 아니고 기본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권고기준이었다. 지난 4월에 통과된 일하는 국회는 소위원회 정례화이고 이번 개정안은 더 범위를 넓혀 회기가 의무적으로 열리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를 열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해 법안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열리게끔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를 거부하거나, 교섭단체 간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의원들의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점을 들어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적 지지와 여론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이 조성되어야 (국회가) 움직인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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