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신화 이민우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신화 이민우 인스타그램 캡처)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2명 중 1명이 "강제 입맞춤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 측은 당사자와 오해가 풀렸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민우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다음은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 입장 전문이다.

[공식입장] 신화 이민우, 강제 추행 혐의 입건 기사 관련

안녕하세요. 라이브웍스 컴퍼니입니다.

먼저, 금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사자간의 오해가 풀린 상황인 만큼 추측성 추가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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