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이례적인 두 차례 인상 소비자 부담↑
보험금 누수 막는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직장인 A 씨는 자동차 보험료 갱신 시기가 다가와 조회해 보니 작년보다 10만 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사고 이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알아보니 보험사에서 올해 2번의 보험료 인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올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1월 3~4%, 지난달 1~1.6% 올리는 등 이례적으로 두 번의 인상을 감행했다.

이 같은 가파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치솟는 손해율에 따른 영업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7~78%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80%를 넘어서면서 적정 손해율을 크게 웃돌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올해 1분기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3%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8% 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 자동차 정비수가 상승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4%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올려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보험금 지급 부담은 여전한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인해 지난달 보험료는 또 한 차례 인상됐다.

문제는 손보사들이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사실 자동차 보험료는 자율의 영역으로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면서 “재작년에는 손해율이 안정돼 보험료를 내렸는데 그때는 별다른 얘기 없었지만 손해율이 올라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올리냐’는 소비자들의 반응과 금융 당국의 가격 개입이 있어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해 보험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 등 경상환자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안정과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손해율 변동성 최소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적인 이탈리아를 예로 들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2년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사고빈도와 사고 1건당 보험금이 축소되면서 발행 손해액도 감소했다. 

연구원은 “이탈리아는 이 같은 법 제정의 효과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의 흑자가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강화해 비합리적인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 보다 680억 원(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전체 보험사기의 41.6%(3,321억 원) 수준의 비중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40%의 비율을 넘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설계사나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1019명, 2017년 1055명, 지난해 120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관련 처벌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7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 5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 관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 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 사기죄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을 2배로 올리자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사기조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자동차보험사기와 장기보험사기가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이를 위해 조만간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 1일자로 보험사기조사팀을 2개로 확대 개편했다”며 “해당 팀들은 자동차보험사기와 장기보험사기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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