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경기도 안양시 소재 A대학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장 B씨가 교수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의 기부금을 강제로 걷었다는 내부 고발이 잇따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B이사장은 기부금 모금이 늦어지자 보직교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갑질’을 해 강요죄 등 혐의로 검찰 고발당한 상태다.

(그래픽=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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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C교수 등 7명은 B이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강요죄 등 혐의로 지난달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 C교수는 “B이사장이 지난 2017년 1월 초 법정부담전입금을 내기 위해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기부금을 교수들에게 강제 모금했다”며 “B이사장은 대학 소속 교수들에게 구체적인 기부금 목표수치까지 정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 당시 B이사장은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지급 중지됐던 교수들의 복지수당과 호봉 승급에 따른 보수 인상분 등 체불임금을 주겠으니 보수의 6%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라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B이사장은 기부금 모금이 예상만큼 진행되지 않자 보직교수들에 “빨리 받아내라”며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교수들은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설명이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B이사장은 지난해 2월 적립금 명목으로 교수들에게 5억 5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 A대학은 강원도 일대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교비회계 상 손실을 복구하라’는 시정조치를 지난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받은 바 있는데, B이사장이 교수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 손실을 메꾸려고 했다는 것.

익명을 요청한 이 대학 교수는 “당시 학교에서 기부금을 내면 임금 인상이나 퇴직수당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며 “교수들은 승진과 재임용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각 수백여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 납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B이사장은 자신이 징계 해임한 교수들에게 법원이 ‘교수들을 복직시키고 해임 기간 동안 보수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 보수의 절반가량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복직을 허용하기도 했다.

특히 B이사장은 이렇게 교수들에게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나 별도의 적립금 계좌로 편입하지 않고 학교법인 세입으로 편입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가 받은 기부금 등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B이사장을 고발한 교수들은 “교비회계로 편입해야 할 학교발전기금을 학교법인 세입으로 편입해 전용한 것”이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관할 경찰서인 안양 만안경찰서에 사건을 조사하도록 수사지휘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안경찰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곧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B이사장에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본지는 B이사장이 반론을 보내올 경우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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