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오늘부터 치킨이나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할 때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들은 규제 완화에 환영하고 나서는 한편, 이미 생맥주 판매는 음지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매출 증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자영업자 김모 씨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자영업자 김모 씨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생맥주를 음식과 함께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세법상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주류는 병과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배달 시장에서는 생맥주 판매가 묵인돼왔다. 경기도 파주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강모(32) 씨는 본지에 “생맥주 배달이 불법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기존에도 생맥주 배달을 많이 해왔고, 처음 가게를 열 때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맥주 배달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61) 씨도 “생맥주 배달은 예전부터 있었다. (지자체 등에서) 불법인 걸 알고도 묵인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재부는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게 됐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주문 전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다.

자영업자들은 기재부의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이번 규제완화가 매출증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강씨는 “규제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매출도 늘고,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김씨는 “소비자들은 생맥주 배달이 불법인 줄 모르신다. 원래 해오던 거라 매출 증가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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