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국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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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날 오전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상고심은 유승준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 금지 결정 자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공식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들의 분노는 거셌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유승준에게 입국을 제한했다.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이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유승준이란 이름 석 자는 연예인 병역 비리 문제가 일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서서히 대중들에게 잊혀가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깜짝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자녀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당시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같은 해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국내 입국 가능성을 열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로 병역 기피에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는 다른 병역 기피자보다 유승준에 대한 잣대가 더 가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C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가 이를 나타낸다. 지난 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았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모름, 무응답’은 7.9%였다.

유승준이 병역기피 문제가 발생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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