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택시 업계와 카풀·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기존 운송업계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서비스 간 충돌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명 ‘카풀 앱’을 출시하면서 격화됐다. 택시 업계에서는 카풀을 전면 금지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거나 분신을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다. 렌터카 기반의 이동 수단 ‘타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월 택시단체는 ‘카풀’에 대표격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대표인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쏘카와 VCNC 측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풀, 대타협안 국토위 통과

택시-카풀 업계 간 갈등은 정부와 여당이 나서 대타협 기구를 형성, 지난 3월 8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다. 합의안의 골자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의 제한적 허용’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합의안을 반영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법률상 모호했던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하고 이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주말에는 아예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택시운송사업법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납금 제도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 ‘전액 관리제’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가 주장하던 ‘법인 택시 월급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하고, 다른 시도는 5년 이내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풀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을 접을 기세다. 지난 3월 택시 업계와 카카오 카풀이 대타협안에 합의했을 때도 영세 카풀 업체 측은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풀러스 제로’라는 무료 운송 서비스만 제공 중이다. 풀러스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 같다”며 “사업성이나 유저 만족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승차 공유 스타트업 ‘위모빌리티’ 역시 “노동 방식이 다양하고, 유연근무제 시행도 자리잡은 지금,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감스럽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사업 방향을 구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 서비스 관련 논의는 들어가지 않았다.

타다 상생안, ‘택시 면허 임대’로 접점 찾을까

11인승 승합차로 최대 6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만에 회원 수 50만 명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타다는 기존 택시요금보다 약 1.2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다 드라이버는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차내에 휴대폰 충전기가 비치돼 있는 등 고급 서비스에 집중해 인기를 얻고 있다.

타다의 영업 근거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이다. 현행법상 운송 사업은 관련 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타다는 카풀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도 관련 규제를 피했다. 타다 승객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렌트’하면서 운전자를 알선 받은 것뿐이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이 같은 방식을 ‘꼼수’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타다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까지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단체관광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 예외규정은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타다 등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 업계와 타다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16~17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타다 측은 이 같은 상생안에 반대했지만 최근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고 타다 운전기사가 승객을 성희롱한 사건이 터지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입장을 바꿨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 주말 국토부와 만나 상생안에 찬성하겠다고 알렸다고 전해진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타다가 차량 1대 당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운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약 6천~7천만 원가량 하는 택시 면허를 매년 약 1천 개 정도 사들일 예정인데, 택시 감차 분량 만큼 타다에 운송면허를 빌려주겠다는 것.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가 차량 1대 당 부담하는 기여금은 매달 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타다가 1천 대 이상 차량을 운행하려면 기존 택시 면허를 직접 사들여야 한다. 결국 기존 택시가 줄어드는 만큼만 타다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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