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보장 무역 관리 정책과’가 ‘韓 화이트 국 제외 업무’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5일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에 대한 <뉴스포스트>의 공식 질의에 23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4일은 경제산업성의 법정 개정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제도(의견 공모 절차 제도)’가 마감되는 날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본지에 보내온 답변 메일(자료=이상진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본지에 보내온 답변 메일. (자료=이상진 기자)​

본지는 지난 5일 <[단독] 日 의견수렴 원칙 어겨가며 ‘韓 화이트국 제외 개정안’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로 일본 당국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조치를 보도했다. 같은 날 경제산업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산업성이 화이트 국 목록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상 받는 원칙을 깨고 24일 동안만 의견 공모를 진행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현재까지 본지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2일 경제산업성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무역 경제 협력국’ 산하 ‘안전 보장 무역 관리 정책과’에 관련 질의를 전달하겠다고 메일을 통해 답변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에 전한 경제산업성의 공식 답변을 통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업무에 대해 지난 4일부터 발효된 수출 규제 조치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관련 업무를 안전 보장 무역 관리 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까닭이다.

경제산업성의 안전 보장 무역 관리 정책과는 △수출 및 수입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가운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기획 및 입안 및 추진에 관한 일 △통상에 따른 외환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가운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기획 및 입안 및 추진에 관한 일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 투자가의 대내 직접 투자 등 및 기술 도입 계약의 체결 등의 규제에 관한 일 등을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부터 이번 규제 조치가 ‘안전 보장’이 목적이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바세나르 협정의 안전보장 무역관리 의무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16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 검토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적이며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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