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과 추징금이 줄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6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의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는 게 아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 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관련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