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현대엘리베이터의 책임은 명확
-대림산업 시공현장 한 달 새 사망사고 2건, 현장 관리만 됐더라면…
-고용노동부 "대림산업,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이 청년 근로자는 혼자 승강기 점검을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은 곧 입주를 앞둔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사고 책임은 보통 시공사에 있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이번 사고가 준공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최종적인 책임은 승강기 설비를 맡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노동부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대림산업도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현장에 관리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린다.

지난 1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래 아파트(시공사 대림산업) 현장 (네이버 거리뷰 캡처)
지난 1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래 아파트(시공사 대림산업) 현장. (네이버 거리뷰 캡처)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 동래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점검을 하던 청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이곳 107동 승강기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설비를 담당한 현대엘리베이터에 점검을 요청했고, 이에 관련 직원이 혼자서 점검을 하는 중 승강기가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이 사고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 역시 안전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소 2인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경력이 1년 남짓한 직원을 홀로 보냈으며, 당시 현장에는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현장 관리자도 없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최종적인 책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 현장에서 발생해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있다”며 “공사를 하다 그런 게 아니고 승강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나왔다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이은 사망사고 현장에 '관리자'는 없었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달 21일에도 서울 응암2구역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응암2구역 사고는 외부 주차장 경사로에서 운전원이 하차해 하부 고임목을 설치하려다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작업자를 덮쳐 발생했다.

보통 지게차 작업이 있을 때 현장에 관리자나 신호수 등을 배치해야 함에도 단독으로 지게차 기사가 작업을 벌이다 발생한 사고였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현장 관리자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림산업의 현장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체험센터 등을 만들어 하청업체 사장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등 법적 안전관리 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더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책임은 일단 명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도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업계 모두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각에서 준공을 거의 마쳤더라도 준공계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공사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자들이 승강기 점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준공을 위해 시공사에서 점검 요청을 했음에도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준공 여부를 떠나 후속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보고를 받고 현장에 관리자가 안 나간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시공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부산 동래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긴 어렵다”면서도 “솔직히 현대엘리베이터든 대림산업이든 우리 쪽에서 볼 때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에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시공사 책임이 있는지 봐야한다”며 “그런데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설비업체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리하는 시공사도 마찬가지기에 대림산업의 관리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든 위험이 될 만한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며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안전은 다 같이 챙겨야 하고, 그러면 많은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험의 외주화’라고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전문적인 업무는 적법하게 도급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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