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3일 일본 경제산업상이 전날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수출규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일(對日) 무역관리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측 회견을 봐도 대체 뭘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수출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가’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산업부에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해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지역을 1지역과 2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분류했다. 기존 ‘가’지역으로 분류되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28개국은 ‘가의1지역’으로 묶인다.

정부는 일본만 콕 집어 ‘가의2지역’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가의2’지역에 포함될 것이며 일본이 첫 번째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되면 일본에 수출되는 전략물자 물품 통관이 까다로워진다. 개별허가 시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또 자율준수기업의 사용자포괄허가에서 '가의 1' 지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 2' 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여지’를 남겼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0일단 행정예고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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