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조회·지급까지
미수령 보험금 ‘내 보험 찾아줌’에서 확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유익한 금융 제도를 추천’하는 <유금추> 코너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알린다. 지난달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1조 원 넘게 잠들어 있는 금융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금융소비자들의 휴면 금융 재산은 1조 2,000억 원, 3년 이상 장기 미거래 금융 재산은 7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당국은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예금과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전통시장 영세 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 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원래 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급 편의성이 높아지고 관련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이용자들이 급속히 늘어났다. 지난달 말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휴면예금 찾아줌’이 오르며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을 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은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행정안전부 ‘정부 24’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서민금융 콜 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올해 상반기 15만 5,259건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지급 건수가 28%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지급액은 총 7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 늘었다. 1인당 평균 46만 7,600원의 휴면 예금을 찾아간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소액이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을 환급받아서 기분이 좋다’, ‘주머니에 넣어뒀다 까먹었던 돈을 발견한 느낌’이라는 후기가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560만 원까지 찾아간 경우도 있다"라며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하반기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갈무리)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운영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약 4,902억 원 규모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찾기뿐만 아니라 찾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링크’를 마련했다. 그동안 조회한 숨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을 찾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중도 보험금(사고 분할보험금·연금보험금 제외)에 대해 PC 온라인 청구 시스템과 모바일 청구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고 분할보험금과 연금보험금은 보험금 규모가 크고, 지급 시점에 엄격한 생존 확인 등이 불가피해 일괄 온라인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서비스는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모든 보험계약 내역을 볼 수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휴면보험금을 포함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주고, 각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온라인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각 사의 온라인 청구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아울러 보험금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는 ‘연락처 한 번에’ 서비스도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숨은 보험금이 있는 회사에 본인의 최신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전달하면 숨은 보험금 발생 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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