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법원이 알 권리보다 기업의 기밀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기업의 핵심 기밀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판결이다.

 

수원지법 행정 3부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지난해 3월 공개결정한 작업환경보고서의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중 ‘부서 및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밝혔다.

한편 작업환경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포함한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노동자가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다. 사업주는 작업환경보고서를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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