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7일 하언태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8년 만에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 원~600만 원 근속 기간별 차등 지급,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또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 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노조 내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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