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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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과 벌금 70만 원도 선고됐다.

앞서 할리는 지난 4월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전달인 3월 중순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할리는 20대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경우 강한 중독성으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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