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9일 오전 11시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로 의결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가 홍영효 정개특위위원장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혜선 기자)
29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가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혜선 기자)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간 논의기간을 갖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날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큰 소리로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각 의원에 의사진행발언을 3분으로 제한하자 장 의원은 “발언시간을 7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회의장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발언시간을 3분을 고수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회의 말고도 한국당이 이야기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한국당이 항의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홍 위원장이 발언시간 연장을 거부하자 장 의원은 고성으로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잠시 후 장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장으로 다시 진입했다.

회의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다”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조국과 바꿔 먹은 선거법 날치기”라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개특위 위원이 아니면 회의장을 나가라”고 맞받았다.

고성과 항의 속에 홍 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한국당 의원들의 고함소리는 더 커졌다. 장 의원은 “최소한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봉쇄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위 전체회의 전부 다 날치기 통과하고 불법 강행했다. 국회법 해설서를 보라.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홍 위원장 앞까지 다가와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있느냐”고 항의했다.

장제원 의원이 내동댕이 친 선거법 해설서. (사진=김혜선 기자)
장제원 의원이 내동댕이 친 선거법 해설서. (사진=김혜선 기자)

결국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장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국회법 해설서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세력이다. 이 국회법 해설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라며 국회법 해설서를 회의장 바닥에 내농댕이 쳤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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