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9일 오전 11시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로 의결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간 논의기간을 갖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날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큰 소리로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각 의원에 의사진행발언을 3분으로 제한하자 장 의원은 “발언시간을 7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회의장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발언시간을 3분을 고수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회의 말고도 한국당이 이야기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한국당이 항의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홍 위원장이 발언시간 연장을 거부하자 장 의원은 고성으로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잠시 후 장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장으로 다시 진입했다.
회의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다”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조국과 바꿔 먹은 선거법 날치기”라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개특위 위원이 아니면 회의장을 나가라”고 맞받았다.
고성과 항의 속에 홍 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한국당 의원들의 고함소리는 더 커졌다. 장 의원은 “최소한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봉쇄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위 전체회의 전부 다 날치기 통과하고 불법 강행했다. 국회법 해설서를 보라.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홍 위원장 앞까지 다가와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있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장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국회법 해설서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세력이다. 이 국회법 해설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라며 국회법 해설서를 회의장 바닥에 내농댕이 쳤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