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는 29일 오후 대법원 정문은 경찰 차량으로 통제됐다. (사진=이별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는 29일 오후 대법원 정문은 경찰 차량으로 통제됐다. (사진=이별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들을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한 형량과 별도의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에 대해서는 각각 형량을 구별해서 선고해야 한다. 그럴 경우 각각의 형량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승마용 말 구입비용 34억 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16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되게 된다.

한편 삼성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삼성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