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재판 2심으로...뇌물혐의는 분리해야
환호·분노 오간 태극기 집회...박 전 대통령 무죄 주장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순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태극기 집회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반기면서도 파기환송에 불만을 토로하는 야유와 탄식이 이어졌다.
29일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것에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213억 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과 마필 등에 대한 뇌물수수, 차량구입대금에 대한 뇌물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대한애국당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500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참가자들이 몰리자 경찰은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대법원 인근 도로와 정문 앞을 전면 통제했다.
이날 태극기 집회에서는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등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구호가 들렸다. 이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쥐어져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박근혜 복권'과 '대법원 해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적힌 팻말을 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반겼지만, 판결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집회 맨 앞 단상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또다시 지연 시켜 결국 그의 고통을 가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간의 걸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 되물으며 "말 3필이 전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