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 간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로 자동상정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