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해고 노동자 1,500명은 하나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2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측이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측이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모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수납원 500여 명의 구제신청서를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전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요금수납원들의 지위가 도로공사 소속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도로공사가 해고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당시 외주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천여 명을 자회사에 편입한 형태로 채용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1,500여 명의 요금수납원은 계약만료로 올해 7월 1일부터 사실상 해고 상태다.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은 서울요금소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도로공사를 상대로 투쟁 수위를 높여갔다. 장기 농성이 이어지던 중 대법원에서도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인원은 300여 명이다. 나머지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요금수납원들은 1,500여 명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슬로건을 들고 도로공사 규탄 및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슬로건을 들고 도로공사 규탄 및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00여 명 모두의 직접고용 의무를 판단하는 데 유력한 증거다"라며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뿐 아니라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노동해 온 1,500여 명 톨게이트 노동자 전부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도 "이 사장이 오는 3일 후속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일단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방적 입장발표가 아닌 노조와 1,500명 직접 고용과 관련한 교섭에 응할 것을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요금수납원들은 '부당해고 철회'와 '집단해고 규탄' 등이 적힌 슬로건을 든 채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 이행하라",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나서라", "1,500명은 하나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도로공사는) 교섭에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면서 "속히 문제가 해결돼 이번 추석에는 농성 중이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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