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의 딸에 제기된 입학 특혜와 관련해 "(딸을 논문 1저자로 등록해준)해당 단국대 교수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기자회견. (사진=김혜선 기자)
조국 기자회견. (사진=김혜선 기자)

이날 조 후보자는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자신에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가 합의한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기다릴 수 없고 의혹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 제기된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딸이 논문 저자로 등록될) 당시에는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인턴십 과정은 저나 제 아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저희 아이가 신청해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논문 작성) 그 과정에서 해당 교수님에게 전화나 그 어떤 연락을 한 적 없다.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그 교수님께 연락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저자로 등록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고등학생이 논문 1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저도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 전공이 법이라서 이과 쪽, 의학을 포함해 1저자와 2저자 등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지금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저자 등록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해 책임 교수의 판단에 많이 달려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낙제점을 받고도 서울대 동문회 장학금을 연속으로 받은 점에 대해서는 "딸이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동문회 장학금인 '관악회 특지장학금' 800여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우수한 학점을 받지도 않아 '특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나 어떤 가족이나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 없다. 동창회 측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딸이) 1차 장학금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학교를 그만둘때 반납하고 싶어 장학회를 연락했더니 한번 수령한 장학금은 반납이 어렵다고 해서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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