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자의 인권이 후퇴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불법이 합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일요일 휴무와 주휴수당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현장의 불법 고용을 청산하고, 안전 불감으로 인한 죽음의 건설 현장을 안전한 현장으로 바꿔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 내 일요일 휴무 보장 ▲ 주휴수당 쟁취 ▲ 근로기준법 준수 ▲ 포괄임금제 폐지 ▲ 불법 고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설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했다.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청와대 인근과 삼청동 방면으로 대규모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건설 현장 적폐 청산’, ‘임단협 투쟁 승리’ ‘일요휴무 정착’, ‘주휴수당 쟁취’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건설노조 측은 행진 중 가두연설을 통해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건설 현장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건설노조는 철근콘크리트 업계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계속된 난항으로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

2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취재진을 향해 건설 현장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피켓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취재진을 향해 건설 현장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피켓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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