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피해자의 ‘미투’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9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1심은 안 전 지사에 무죄를, 2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정반대의 판결을 보였다. 1심 재판부에서는 안 전 지사가 평소 비서실 직원들에 자신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았고, 성인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신 책임 아래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방을 나가거나 안 전 지사의 접근을 막는 손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었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표정이나 분위기 등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포옹한 것과 소극적 저항을 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간음한 것은 안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그 둘 사이의 내부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2심 선고가 정당하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위력이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며 “위력으로 간음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 종류, 피해자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며 “안 전 지사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전과 후 안 전 지사 및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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