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신규 자금 지원, 대출금리 감면, 분할상환금 유예 등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개인 고객에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운전자금은 3억 원 범위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복구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행정 관청을 통해 실질적인 태풍 피해가 인정된 개인 고객에 한해 피해 발생일부 터 3개월 이내 긴급생활 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 적용한 특별 기업 대출을 실시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1인당 3,000만 원 이내 총 200억 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 원 이내 총 8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황이 도래하는 기업에겐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규 및 연기 대출에 대해선 최고 1% 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KEB하나은행은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게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 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고객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기업 고객에게 최대 1.3% 이내,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무이자 자금 5,000억 원과 농축협 재해 예산 143억 원을 농가의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금리우대, 특례보증 및 상환 연기 등 각종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생필품 지원, 영농작업반을 활용한 영농 인력 등을 배치한다.
또한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하고 영양제·살충제·비료·비닐 등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강풍으로 발생한 배·사과 등 낙과(나무에서 떨어진 과일) 1500톤(t)을 가공용으로 긴급 수매하고, 미숙과(익지 않은 과일)에 대한 친환경 액비 제조 지원 및 소비촉진 할인 판매 행사를 추진한다.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농작물 손해보험 조사요원 6200여 명을 피해 현장에 즉각 배치하고, 시설물 긴급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