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신규 자금 지원, 대출금리 감면, 분할상환금 유예 등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차장 승용차를 덮쳤다. (사진=이해리 기자)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차된 SUV 차량을 덮쳤다. (사진=이해리 기자)

우리은행은 개인 고객에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운전자금은 3억 원 범위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복구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행정 관청을 통해 실질적인 태풍 피해가 인정된 개인 고객에 한해 피해 발생일부 터 3개월 이내 긴급생활 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 적용한 특별 기업 대출을 실시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1인당 3,000만 원 이내 총 200억 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 원 이내 총 8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황이 도래하는 기업에겐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규 및 연기 대출에 대해선 최고 1% 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KEB하나은행은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게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 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고객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기업 고객에게 최대 1.3% 이내,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무이자 자금 5,000억 원과 농축협 재해 예산 143억 원을 농가의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금리우대, 특례보증 및 상환 연기 등 각종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생필품 지원, 영농작업반을 활용한 영농 인력 등을 배치한다.

또한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하고 영양제·살충제·비료·비닐 등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강풍으로 발생한 배·사과 등 낙과(나무에서 떨어진 과일) 1500톤(t)을 가공용으로 긴급 수매하고, 미숙과(익지 않은 과일)에 대한 친환경 액비 제조 지원 및 소비촉진 할인 판매 행사를 추진한다.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농작물 손해보험 조사요원 6200여 명을 피해 현장에 즉각 배치하고, 시설물 긴급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