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치 위한 경쟁적 할인 프로모션
영업권 보장 대책 마련 시급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지난달 직장인 김 모 씨(30)는 배달앱을 통해 1만 원짜리 햄버거를 세트를 총 3,000원에 구입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슈퍼위크로 4,000원 할인을 받고 일종의 유료 회원제인 슈퍼 클럽에 가입하자 추가로 3,000원 할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로고.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로고.

모바일 환경이 발전하면서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달앱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체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모션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 배달음식 시장, 판도 바꾼 배달앱

배달앱은 주문을 넣고 배달을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음식 검색과 주문, 결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간편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왔다. 이와 함께 업체별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조 원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3조 원이 배달앱을 통해 이뤄졌다. 2013년 3,347억 원에 그쳤던 배달앱 시장 규모는 5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성장했다. 실제로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비상장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 들어 업체 간 경쟁에 불이 붙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배달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합류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것.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마다 다른 계약 조건, 수수료 체계, 제각각인 내부 정책도 문제를 야기한다.

배달의 민족 사이트 갈무리
배달의 민족 사이트 갈무리

떡볶이와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2주 정도 할인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본사 손실이 2주 사이 2,000만 원 정도 돼 도저히 지속할 수가 없어 그만뒀다"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도 대형 프랜차이즈 할인 행사가 있는 날이면 배달이 밀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과 ‘치킨 0원’ 이벤트를 진행하자 평일 기준 역대 최대치인 124만 건의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최 모 씨(33)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행사가 있는 날에는 음식이 굉장히 늦게 배달된다”면서 “배달도 늦고 음식도 식어 손님들 컴플레인이 들어와 안 좋은 리뷰가 달리기라도 하면 당장 타격이 생기니 막막하다”라고 호소했다.

▲ 온라인 환경에 맞는 대응책 필요

가맹점 또한 영업 지역 보장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맹본부가 상권 보호를 위해 각 가맹점들에게 설정한 영업지역이 있지만 배달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월 정액 8만 8,000원으로 고객 주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매장 순으로 노출되는 ‘울트라 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깃발 꽂기’라고 불리는데, 주문한 소비자의 반경 2㎞ 내까지 점포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가게 목록 상단에 광고를 희망하는 점포가 이용하는 랜덤 갱신형 광고 서비스인 오픈 리스트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울트라 콜이나 오픈 리스트의 구매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 업체가 여러 지역에 깃발을 꼽을 수 있어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더라도 거리가 먼 매장도 반복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배달앱 측은 영업지역을 강제로 설정하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법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배달 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한 만큼 단순 수익만을 위한 책임 미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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