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은행 창구서 접수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 무주택자 제외…형평성 논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1.85∼2.2%가 적용된다. 상당한 혜택의 대출 전환 상품이 등장하자 대상에서 제외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와 무주택자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이자 압박을 받는 서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적용되는 대출은 올해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과 재산 조건도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 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할 수 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다만 실제 대환 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약 20조 원 내외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인포그래픽. (사진=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인포그래픽. (사진=금융위원회)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 은행 등 14곳이다.

오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실제 대출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며,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3년 이내 중도 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 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와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은 16일 현재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상품은 금융위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해왔던 고정금리 대출 확대의 일환”이라며 “구조개선 상품이라는 것을 유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 대출자의 대부분은 현재의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대안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도 기존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 당국이 언제 어떠한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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