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어미돼지 5두 폐사 17일 확진
방역당국, ASF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발생 농장 돼지 3950두 전량 살처분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7일 오전 6시30분 경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는 옮지 않지만, 돼지는 100%의 치사율을 보이는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백신이나 치료 약도 전무한 상황이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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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첫 확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발생상황과 조치상황 등을 전했다. 김 장관은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며 “어제 18시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 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사흘 전부터 돼지들의 사료 섭취가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16일 어미 돼지 5두가 갑자기 폐사했고, 고열 등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브리핑 전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17일 오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17일 오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입니다.

발생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18시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 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 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림축산 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 경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의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반경 10km 이내의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정밀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위생지원 방역본부 초동 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도 운영하여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금일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양돈 농가 6300호의 일제 소독 및 의심 증상 발현 여부도 즉시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남은 음식물에 대한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 및 지자체에 대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방역조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장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등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주시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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