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는 '씹다 버린 껌' 취급이 현실"
'특고 노동자 노동권 인정' 공약 이행해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근무하던 지사가 폐쇄돼 다른 본부 지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됐는데, 본사 담당자가 와서 훨씬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적용하고 윽박을 지르며 무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부당한 조건을 거절하자 본사 담당자는 고성과 온갖 비아냥으로 저의 자존감을 뭉개고 우롱했습니다."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이해리 기자)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이해리 기자)

계약 내용 지켜달라 요구하자 해촉된 설계사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전국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보험설계사의 부당 행위 피해 증언이다.

대구의 한 보험사 대리점에 근무한 보험설계사 김 모 씨는 최근 법인 대리점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항의하자 강제 해촉됐다. 김 씨는 법인대리점과 지난 2017년 수수료 연체 지급이나 미지급, 타 법인으로 이직할 경우 보유 계약을 모두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 씨가 일하던 회사의 소속 본부가 변경되면서 해당 계약 발동 조건이 갖춰졌으나, 회사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김 씨를 부당 해촉한 것.

이 같은 부당행위에 김 씨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보험설계사는 특수노동자임을 알지 않느냐, 해줄 것이 없다. 해줄 것이 없으니 민원을 취해해달라"라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다.

노조 설립 19년 만의 재도전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에 앞서 회견을 열고 노동부에서 신고증을 교부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설계사는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노조(전국 보험모집인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보험설계사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 날 설계사 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에 앞서 "합법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획득해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전국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현재 4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40만 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라며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 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의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세중 전국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 20년 동안 설계사들의 피해나 부당행위는 전혀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확대되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50만 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공약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공약을 이행해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

김현정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은 관리 감독 체제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사용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등등의 이유로 노동자 성이 규정되고 있고 오히려 '사용자'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형식적인 잣대만으로 실질적인 노동환경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사무금융 장그래노조 위원장 이형철, 보험설계사 노조 위원장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사무처장 송은숙. (사진=이해리 기자)
(왼쪽부터) 사무금융 장그래노조 위원장 이형철, 보험설계사 노조 위원장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사무처장 송은숙. (사진=이해리 기자)

노동부는 판사도 재판관도 아니다

지난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자 노동 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고, 그 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도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도 노조로 인정했으며, 올해 6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노동조합(금속노조 자동차 판매 연대 지회)도 합법 노조로 인정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 노동자, 방과 후강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의 보호 대상 바깥에 있다는 지적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변호사)은 "한국이 GNP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상위 10대 국가에 올랐지만,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는 순위는 뒤에서 10등으로 정확히 반대다"라며 "대한민국은 돈만 아는 사회로 노동후진국으로 이미 전 세계에 낙인이 찍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자 회견을 하는 것도 난센스고, 취재진이 이렇게 많이 온 것도 난센스다"라면서 "왜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몇 년 동안 싸워야 하냐 도대체 이런 나라가 전 세게에 어딨냐"라며 말했다.

신 원장은 "노동부는 한 개인이 노동자인지 사용자인지 심사할 권한이 없고,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서를 내면 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할 뿐이지 노동부는 판사도 재판관도 아니다"라면서 "노동부는 노조 설립 신고주의 원칙에 맞게 지금 당장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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