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지난달 출시한 근로 장해 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인 근로 장해 소득보상보험은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 장해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삼성화재는 이 상품이 장해 상태의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들만 있었다는 것.
이 상품에서 말하는 '근로 장해' 상태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상병 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아울러 이 상품은 근로 장해 상태를 ▲업무상 ▲업무 외 ▲정신질환 ▲임신 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 외 지급 대기 기간, 최대 지급 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유예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 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이 상품은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h4218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