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지난달 출시한 근로 장해 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인 근로 장해 소득보상보험은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 장해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삼성화재는 이 상품이 장해 상태의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들만 있었다는 것.

이 상품에서 말하는 '근로 장해' 상태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상병 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아울러 이 상품은 근로 장해 상태를 ▲업무상 ▲업무 외 ▲정신질환 ▲임신 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 외 지급 대기 기간, 최대 지급 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유예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 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이 상품은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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