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2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수사 중인 검사에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먼저 조 장관에 “수사 팀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당장 야당에서는 법무부 수장으로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조 장관이 검찰에 전화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아내가 놀라 가장으로서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그걸(전화를) 왜 해”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시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의 통화는)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탄핵 사유다.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해 ‘차분하게 해 달라, 배려해 달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고 탄핵 의사를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 의원이 검찰과 내통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장관과 부인,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을 주 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물었다.

실제로 주 의원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의 자녀의 성적표와 서울대 인턴 증명서, 컴퓨터 내부 문서까지 모두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검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조 장관 자녀의 성적표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것이어서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생기부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검찰 내부 비선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며 ‘정치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다”며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에서 누가 특정 야당 정치인과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지 확인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이나 부인이 주 의원에게 이야기해 줄 리는 없고, 사실은 사실이고, 통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거기 압수수색을 허락한 사람이 6명인가 8명인가 된다 하는 것 같던데, 그중 한 사람이 통화한 사람이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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