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이었다. 1987년 봄의 4·13호헌조치는 무지로 인한 무모한 결단이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제5공화국 헌법의 수호자는 그해 시월 새 헌법을 공포해야 했다. 1987년 공포된 헌법은 제32조 1항에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문화했다.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정신을 담은 것이다.

범인은 정치일까, 경제일까, 사회문화적 계층에 따른 관점의 차이일까. 87년 시대정신이었던 최저임금제가 지금은 동네북이 됐다. 보수와 진보, 사용자와 근로자, 중장년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최저임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제라는 난제는 몇 차 방정식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변수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은 모양새다.

<뉴스포스트>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제라는 헌법 정신을 계승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5회에 걸쳐 모색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명확하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장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두 자릿수 인상률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전락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와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해 수많은 경제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통계가 넘친다.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주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모두 서로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행한 한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는 이모(35)씨가 최저임금 관련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홍여정 기자)
프랜차이즈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는 이모(35)씨가 최저임금 관련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홍여정 기자)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말 사용자와 노동자의 골이 깊어졌을까. 본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부담일지 지난 20일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찾아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봤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으로 노동자를 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으로서 여전히 노동자와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소통하고 있었다. 

이어 본지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터에서 직접 경험한 2030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난 24일 들어봤다. 프랜차이즈 지점 매니저로 근무중인 이 모(35)씨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정 모(24)씨 등이다.

 “회사는 여력이 없었다”...파트타임의 부작용

이 씨는 프랜차이즈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는 경력 12년 차 노동자다. 과거 도시락전문점, 커피숍 등에서 아르바이트생 혹은 매니저로 일해왔다. 새로 오픈하는 지점에 임시 직원으로 투입될 정도로 지점관리와 고객응대 수완이 좋은 베테랑이다. 

이 씨는 현행 최저임금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직종별로 근로의 강도가 다르고 지점별로 매출의 차이가 있으니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가 곧 매출로 이어져요. 일명 단골을 잡는 거죠. 매출이 높은 매장은 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매출이 잘 나온다고 포상을 주는 곳은 거의 없고 매출저조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안 주는 곳은 여전히 존재하죠.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무 강도가 높은 곳은 지금보다 더 받는 게 마땅하고요.”

이 씨는 지난 2016년 아르바이트생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매출이 잘 나오는 지점이라 안정적인 삶을 예상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뜻밖의 피해를 봐야만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은 인건비를 늘릴 생각이 없다는 거에요. 떡 줄 사람이 생각도 안 하는거죠. 최저임금 인상 후 우선 알바들의 근무시간을 쪼갰어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돌렸고, 그 돈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꿨죠. 피크타임 외 풀타임 알바는 아예 안 뽑는 방식으로 6명에서 4명으 줄였죠. 그러니 일할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알바가 펑크를 낼 경우 초과 근무도 오롯이 제 몫이죠. 알바는 시급제지만 정규직 직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인 것을 감안하면 풀타임 직원 1명의 월 급여는 180만원대에 책정돼 있다. 사용자가 느끼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최대한 근무 시간을 단축해 채용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오전이나 오후, 점심시간 전후로 업무가 바쁜 특정 시간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쓰다 보니 업무의 연속이 끊겨 자연스레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근무 시간이 짧으니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요.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손이 덜 가는 음식 위주로 메뉴를 꾸리고 비운 접시를 손님 스스로 치우는 ‘셀프 퇴식’도 일반화됐죠. 저같이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런 서비스 질의 변화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고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변함없거든요. 줄어든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몫은 저 같은 정규직원들이에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 매장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수는 많이 보이지 않았다. (사진=홍여정 기자_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 매장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수는 많이 보이지 않았다. (사진=홍여정 기자)

“‘대폭 인상’한다고 좋은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씨 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20세대와 30세대는 일자리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20세대는 미래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는 부류고, 30세대의 경우는 경력단절로 인해 정규직 취업보다는 본업으로 삼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업에 무리가 가지 않은 일을 선호하며 후자의 경우 생활비로 쓸 만큼 넉넉한 금액을 주는 일을 선호한다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임금 외 다른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요즘 알바생도 워라밸에 대해 고민해요. 단순히 임금이 높은 곳이 아닌 알바와 상생을 고민하는 일자리를 찾죠. 제가 본 알바생들은 당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모든 의미를 담지 않아요. 인간적인 고용주, 배울 게 있는 일자리, 노동강도, 그밖에 처우 등도 중요해요.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르고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고용주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서 얘기하는 대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력을 구하기는 쉬워졌지만 회사가 원하는 정도의 경력직을 구하기는 마찬가지로 어렵죠. 지원자는 늘었지만 유효인력 비슷하다고 할까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은거죠. 사장이나 알바나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게 우선이라 거.”

이 씨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갈등을 이슈화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이밍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장과 기업들이 최저시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죠.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자영업이 많잖아요. 임대료, 원가상승, 수수료 등 매일매일 고정지출에 치이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달가울 수가 없죠. 그렇다고 감히 본사에 손 벌릴 수도 없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정부와 기업(본사)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매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포스트DB)
서울의 한 편의점 매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포스트DB)

시급은 올랐지만 급여는 제자리

정 모 (24)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호텔, 카페 등에서 일하며 5년 정도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았다. 정 씨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가 된다는 소식에 기뻤다고 한다.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사장님과 3교대로 일했는데 지금은 4교대가 됐죠.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 당연히 급여도 오르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을 봐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가장 바쁜 타임에만 일했어요. 또 사장님들은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셨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는 친구들은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정 씨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알바를 했던 지인들 이야기도 들려줬다. 주휴 수당을 안 주는 대신 시급을 8500원으로 해준다는 곳, 추가근무를 해도 그 수당을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는 곳,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는 최저임금을 준다고 표기해놓고 전화상으로 ‘편한 일’이라는 이유를 대며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곳 등 어디선가 들어봤던 알바생들의 현실 이야기였다.

정 씨는 이 모든 상황들이 최저임금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경기불황,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알바생이기에 씁쓸하다고 말한다.

“사장님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해요. 버는 돈에 비해 임대료 등 써야 하는 돈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알바생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더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양질의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흔히들 편의점이 바코드만 찍는 꿀알바 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열, 청소 등 잡일도 많습니다. 담배 사가려는 청소년에 취객들의 횡포도 종종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20대 청년 눈에 어떻게 보일지 물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불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2018년에 급격히 올리며 경험한 부분이죠. 먼저 현실을 파악하고 발생할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서서히 올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급격히 오르는 건 알바생들 입장에서 좀 불안해요.”

본지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이었다. 국민들이 최저임금에 기대하는 역할은 근로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기능일 뿐,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의 모든 책임을 오로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지혜를 모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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