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소기업도 가능할까요?"

30일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발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기혼자들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을 반기면서도 자유롭게 사용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소기업도 근로자도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오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은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의 상한액은 38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334,000원)이다"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는 금액과의 차액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49억 원의 예산을 유급휴가 10일 중 5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만36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A(37) 씨는 "5년 전 아이가 태어났을 때 3일 휴가를 쓰면서도 눈치를 봐야했다"면서 "당시 연차를 붙여 5일 휴가를 내고 싶었지만 '네가 아기를 출산한 것도 아닌데 유난을 떠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각종 출산장려 정책과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고용부, 적극적 지도·감독해야

고용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통해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방안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자리 잡기 위해 고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다"라며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노동자도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능섭 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의 금전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감독이 수시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기업들도 확대 방안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노무사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휴가를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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