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달대행 업체의 배달원이 주문한 음식을 몰래 먹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없어진 음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성공적으로 배달 음식을 빼먹는 방법까지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치킨을 담은 보온통 사진을 올리고 “보온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한두 개씩 담는다. 퇴근하고 집에서 KFC 버켓 먹는 느낌으로 먹으면 꿀맛”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순살 치킨이나 감자튀김 등이 가장 훔쳐 먹기 쉽고, 피자 등은 티 안 나게 먹기 어렵다는 등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실제로 배달 어플 후기에서도 자신의 음식을 배달원이 빼 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 글이 다수 올라온다. 총 10개 세트인 도너츠에서 1개가 빈다던지, 배달시킨 햄버거에서 음료수와 감자튀김이 현저히 적은 양이 왔다던지 하는 내용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만약 정말로 배달원이 음식을 빼 먹었다면 그 사라진 음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4일 소비자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가게로 물건을 시켰을 때 계약관계는 주인과 맺기 때문에 배달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 음식을 만든 종업원 책임, 주문을 잘못 했으면 주문을 받은 종업원 책임 등으로 분리해서 책임 소재를 물으면 안 된다”면서 “음식점이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든 배달 업체든 상관없이 음식에 대한 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다. 소비자가 치킨 한 박스를 시켰으면 한 박스를 받기 위한 계약을 주인과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에 대한 책임은 음식점 주인이 지더라도, 배달원이 음식을 갈취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작은 물건을 갖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배달원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빼 먹거나 하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법은 우리가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더 많은 돈을 갈취한 지능형 범죄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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