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직장 복귀 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관련 부처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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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관계자는 “위원회가 정부 부처보다는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 연구진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수는 있다”면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에 도입됐다. 여성들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 계속 근로를 유도할 목적이다. 하지만 폐업이나 도산, 회사의 압박 등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2018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려 11만 5,793명으로 액수로 따지면 1,614억 3천만 원이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 후 1년까지는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계속 근로의 유도’에도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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