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블랙홀’이 끝나고 국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16일 여야 3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검찰개혁안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장 이달 29일부터 패스트트랙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것.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안을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안 처리까지 야당에 밀리게 되면 정국 주도권을 잡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검찰개혁안 자체가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며 ‘원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패스트트랙 기한 90일을 넘긴 12월3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패스트트랙에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황 대표에 대해서도 공수처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내용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안 자체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공조한다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수처안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16일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전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검찰 출신인 금 의원은 “특수부도 폐지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은 양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경찰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검찰개혁안이 오히려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3당은 검찰개혁안 논의를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를 가동했다. 민주당 측은 사법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지정했고 한국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이자 과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권성동 의원이 뽑혔다. 바른미래당은 제2의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권은희 의원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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