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구 카이스트 교수 “양자정보통신 개념 잡아 구체화했다”
- 과방위 3당 간사 공동 발의...연내 법안 통과 유력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양자정보통신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ICT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이 양자정보통신을 주제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김성태 의원이 양자정보통신을 주제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앞서 지난 8월 김성태 의원은 <뉴스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가 될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성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 분야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과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결국 기업들은 기술을 상용화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어야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ICT 특별법에는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우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14조 제3항이 신설된다. 해당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민간사업자가 양자 응용기술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같은 법 제21조 2항부터 제21조 5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양자 응용기술 활성화 사업 추진 △민간부문 양자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 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등 양자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조항들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가 추진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본지와 인터뷰하는 이준구 카이스트 교수. (사진=이상진 기자)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본지와 인터뷰하는 이준구 카이스트 교수. (사진=이상진 기자)

이준구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인공지능 양자컴퓨팅 ITRC 센터장)는 <뉴스포스트>에 “양자정보통신 분야를 명확히 정의해서 양자정보 기술과 유사해 보이는 인접 분야로 투자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별법이 암호 통신 전문가들의 발의로 추진된 배경 때문에 ICT 특별법에도 암호 통신 분야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암호 통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항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준구 교수는 “양자컴퓨팅 등 다른 양자 분야는 이미 시장 성장 동력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ICT 특별법은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 공동대표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 등 3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셈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ICT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CT 특별법’ 전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응용기술”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 단체가 금융, 의료, 교육 등 고객의 정보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응응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응용기술”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양자응용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양자응용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양자응용기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응용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양자응용기술 관련 시범사업

3.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4. 양자응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양자응용기술의 사업화 지원

6. 양자응용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 활동 지원

7. 그 밖에 양자응용기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민간부문의 양자응용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응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인력의 공급,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양자응용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양자응용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의4(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38조의5 및 제3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양자응용기술 이용 정보통신망 보안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양자응용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에 대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준이나 규격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치와 안전성 검증 기반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6(보안조치의 특례) 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검증을 받은 자 또는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유예받은 자가 양자응용기술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하는 경우「전자정부법」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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