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28일만에 구속수사
법원 “법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여당 ‘당혹’ 논평도 안 내…야당은 “당연”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58일만에 구속됐다. 야당은 즉시 ‘당연한 일’이라는 논평을 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는 등 당혹스러운 눈치다.

구속심사 마치고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구속심사 마치고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24일 0시 18분 경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교체·반출했는데, 이 부분이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확보한 증거가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유효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동안 과잉수사 등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낸 셈이다.

앞서 정 교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이 밖에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자신에 제기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의 신변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 교수의 구속 소식에 “당연한 일”이라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조국이다”라며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 특별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발부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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