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지역 27개 동을 지정했다. 특히 강남4구 45개동 중 절반에 가까운 22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강남 투기 지역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포스트 DB)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길, 둔촌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오는 8일 관보에 이를 고시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시세 대비 70~80%, 기존 도시주택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반영했을 때보다 5~10%가량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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