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자 50인 이사~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18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 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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