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89개 민생법안이 의결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통과가 기대됐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89건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89건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법안도 통과됐다. 지난달 31일 민생법안 164건이 통과한 후 정기국회 두 번째 법안처리다.

문희상 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법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가 완료됐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직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가 설치된다. 다만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감안해 대통령 및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임용권, 신규채용,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도 구축된다. 이날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 및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실상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만들어 짧은 시간에 겉잡을 수 없이 퍼지는 리벤지포르노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 것.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국내 유턴법’도 통과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했다.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비용까지로 범위를 넓혔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키오스크(무인판매기계)에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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