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이달부터 월평균 6,500원 이상 오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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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6,579원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상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종합과세소득 소득 증가율(9.13%)과 재산과표 재산 증가율(8.69%)을 반영한 결과 이달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34.2%인 259만 세대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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