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이달부터 월평균 6,500원 이상 오른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6,579원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상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종합과세소득 소득 증가율(9.13%)과 재산과표 재산 증가율(8.69%)을 반영한 결과 이달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34.2%인 259만 세대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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