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이용자 간담회' 열려
채무조정·자금지원·컨설팅…재기지원 패키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오는 25일부터 휴업이나 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재창업 자금 대출, 경영컨설팅까지 묶음으로 제공하는 개선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성실히 노력했지만 사업 여건이 악화해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를 듣고,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상황을 점검한 뒤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3년 차 이후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하고,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 조건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재기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 상환 실적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요건을 없애서 채무조정이 확정되기만 하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재기 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심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올해 1조 8,0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맞춤 보증의 경우 6,000억 원 한도까지 공급하고,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을 허용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계속 시행한다.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운전자금을 조달하도록 P2P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을 활용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급망 금융 운영기관 등이 지난달 TF를 구성했고, 다음 달까지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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