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백년전쟁 방송사인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13년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백년전쟁을 50차례 이상 방영했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상대로 징계와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방송으로 이를 알리라고 명령했다.

RTV는 방통위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다큐멘터리가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하고 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이 같은 결론을 두고 대법관 13명 중 찬성과 반대가 각 7대6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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