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둔 22일 오후 6시 정부가 극적으로 ‘유지’ 결정으로 내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권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우리 정부 방침에 ‘이해’를 표현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1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측에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 규제를 전격 단행하며 촉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서 ‘안보 우려’를 하는 만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면서도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한일 간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있었다. 당초 우리나라가 진행하던 WTO 제소도 중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일 협상 과정에서 수출규제 정지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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