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 주주로 부상…내년 IPO까지
케이뱅크, 대규모 증자 가능성 
토스, 내달 예비인가 통과 유력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주요 현안들이 하나둘씩 해결점을 찾으며, 각 인터넷 은행들이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 카카오가 대주주 지위에 올라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마쳤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자본금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규 인터넷 은행에 재도전장을 내민 토스는 자본력 문제를 대폭 보완하면서 다음 달 예비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34% 확보 최대 주주로

최근 금융당국은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 50% 중 29%를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했다. 

카카오는 지난 22일 한투지주가 보유한 나머지 은행 지분 중 16%를 매입해 은터넷 은행 특례법상 최대보유 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게 돼 실질적인 대주주에 등극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이에 앞서 영업이익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인터넷 은행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놀라운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주주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대주주에 오른 후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해 은행 자본금을 1조8,000억 원으로 늘렸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린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KT 대주주 눈앞…유상증자 계획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한도 초과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최근 5년간의 각종 관련법 위반 전력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제외함으로써 인터넷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 자본금 고갈로 지난 7월부터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당초 KT는 케이뱅크의 5,9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위해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올 3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며 심사가 중단돼 자금수혈의 발이 묶였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 케이뱅크가 출범 이후 내내 시달렸던 자본 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전망 밝은 '토스'

제3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재도전한 토스도 내년엔 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에 제3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난 예비인가 심사 때 지적됐던 자본 안정성 문제를 보완한 토스의 예비인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토스는 KEB하나은행(지분율 10%)과 SC제일은행(6.67%) 등 시중은행을 2곳 참여시키면서 든든한 자본조달 능력을 확충했다.

한편,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예비인가에서 1곳만 된다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시장에서 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다시 (예비인가 절차를) 열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히며 제4 인터넷 은행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터넷 은행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하나둘 걷히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전통적인 예대마진 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의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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