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진행됐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김 전 시장의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맡았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진=뉴시스)
기자회견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진=뉴시스)

김 전 시장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3월 16일 울산경찰이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김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상태였다. 한국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김 전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울산시장에는 ‘친문’ 후보였던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됐다.

문제는 경찰의 전 방위적 수사를 받았던 김 전 시장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 경찰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에 한국당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는 김 전 시장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의혹을 이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여기에 검찰이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기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며 이러한 의혹이 증폭됐다. 표면적으로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넘긴 것이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고 선거 관련 수사 ‘베테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넘겼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하였다고 한다. 작년 야당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의혹”이라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청장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조작해 만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2018년 1월 5일 울산경찰청에 접수됐다. 그런데 이 고발장의 피고발인 4명 중 한 사람인 제 동생 KJ씨에 경찰이 출석요구를 발송한 것도 2018년 1월 5일이다”라며 “통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일정 기간동안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고발인 조사를 하고 피고발힌 조사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은 접수 당일 피고발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것은 경찰 고발인 건설업자가 짜고 수사에 임한 것이라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뒤에 숨은 몸통이 조국 씨인지, 그 뒤에 더 큰 존재인기 검찰이 수사해주시길 바란다”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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